‘교통사고 처리 불만’ 경찰서 담벼락에 낙서한 50대, 조사받은 후 건물로 차량 돌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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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9-16 15:32
입력 2022-09-16 15:25

화장실벽에 ‘내 자리 내 무덤 재수 옴붙어라’라는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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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화장실벽에 ‘내 자리 내 무덤 재수 옴붙어라’라는 글씨를 남기고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화장실벽에 ‘내 자리 내 무덤 재수 옴붙어라’라는 글씨를 남기고 차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처리 불만’을 가진 50대 여성이 경찰서 외벽에 낙서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민원실옆 화장실 벽을 들이받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쯤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서 민원실옆 화장실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고, 민원실 건물 외벽이 일부 손상됐다.

A씨는 이날 화장실벽에 ‘내 자리 내 무덤 재수 옴붙어라’라는 글씨를 남기고 차로 들이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경찰서 담벼락에 래커 등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불만을 품고, 관련 불만을 담벼락에 적다가 당직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교통사고 당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며 “이번 사고에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공용물 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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