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사회 활보해선 안 돼”…치료감호제 확대 추진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9-15 16:32
입력 2022-09-15 16:32
판결 후에도 횟수제한 없이 치료감호 가능토록 법개정
“김근식, 조두순 등도 사후 치료감호 적용 가능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추가했다. 치료감호란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 장관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치료감호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 처분”이라며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를 활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2년 내 3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음달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서도 1:1 전자감독 및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를 비롯해 외출 제한 시간 연장, 주거지 및 여행 제한,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재범 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가 확대되면 이미 형이 선고된 김근식, 조두순 등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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