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판매한 김치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9-05 13:56
입력 2022-09-05 13:56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치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하고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며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1년여간 36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제조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류를 ‘친환경 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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