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선관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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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수정 2022-09-03 14:07
입력 2022-09-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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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DB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DB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언론 통화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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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서울신문DB
민경욱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서울신문DB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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