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단협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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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9-02 22:21
입력 2022-09-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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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로고
기아차 로고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타결됐다.

그러나 단체협상 합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원 2만8265명 중 2만5781명이 참여해 투표율 91.2%를 기록했다.

임협의 경우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모든 지회에서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단협은 모든 지회에서 높은 반대표를 받으며 찬성률 41.9%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 대비 50% 이상 찬성이다.

기아차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최초로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으나, 이날 단협안 부결로 조기 타결에 제동이 걸렸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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