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까르띠에·티파니 보석 신고 누락” 지적에 대통령실 “빌린 것”
이보희 기자
수정 2022-08-30 22:20
입력 2022-08-30 13:26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신고대상 아냐”
대통령실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다”면서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제지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린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이상),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이상),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이상)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 양평군의 임야 등 부동산 3억1411만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건물 18억원, 예금 49억9993만원 등 총 71억1404만원을 신고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