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신진호 기자
수정 2022-08-26 15:26
입력 2022-08-26 15:14
다만 이번 소송의 대상은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됐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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