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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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24 06:17
입력 2022-08-23 22:38

대법, 캠코 상대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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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2분의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강윤혁 기자
202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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