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男, 직접 밝힌 입장 “아이 아빠가 협박성 발언”

이정수 기자
수정 2022-08-17 22:33
입력 2022-08-17 22:33
기내 난동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애XX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등 폭언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을 빚은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반장’ 측에 직접 연락해왔다.
A씨는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이 XX야”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런 장면을 찍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A씨는 결국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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