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한 것을 증명하라...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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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8-11 12:03
입력 2022-08-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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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11일 오후 4시30분 대구지법신별관 202호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내려보낸지 2달만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김모(23)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A양을 김씨의 어머니 석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가 이사가면서 방치해 A양이 숨졌고 이를 외할머니인 석씨가 발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결과 숨진 아이가 김씨가 아닌 석씨의 친자로 알려졌다. 석씨는 A양을 낳았지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B양, 두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석씨는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양이 석씨의 딸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석씨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B양의 상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도 검찰이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한 동기나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B양의 소재와 생사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아이 아버지가 누구이며 석씨가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장 변경도 해야 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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