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떨어져 중상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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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07 11:46
입력 2022-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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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해당 사건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해당 사건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피링 등 화물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했고,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전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 도구 관리 강화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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