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전기차 초기 구입비 인하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8-01 09:45
입력 2022-08-01 09:45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르면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해 구독 서비스 출시를 막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위원회는 또 택시 하차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부착하는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보조안전장치를 택시에도 달 수 있게 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된다. 단열 성능을 보강할 때 바닥 두께가 늘어나고 층고가 높아져 3개 층을 9m로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고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잔여 물량을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하고서는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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