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삭제, 논란 10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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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7-29 02:14
입력 2022-07-28 22:08

대법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대통령기록물법 처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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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뉴시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논란 10년 만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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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녹취록 초본을 한글파일로 작성해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전자기록인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한 뒤 이를 인식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수정을 지시하며 결재를 하지 않았기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 버튼을 눌러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강윤혁 기자
2022-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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