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 의혹’…‘사초 폐기’ 유죄로 마무리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7-28 16:12
입력 2022-07-28 16:12
백종천·조명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문헌, 노무현 NLL포기발언 의혹 제기
국회, 회의록 공개 결정에도 찾지 못해
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불구속 기소
1·2심, “대통령기록물 생산안돼” 무죄
대법, “대통령 열람눌러 대통령기록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한글파일로 작성해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전자기록인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한 뒤 이를 인식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수정을 지시하며 결재를 하지 않았기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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