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관여해 금품 받은 조합원… 알고보니 포항시 공무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08-02 09:24
입력 2022-07-26 15:00
26일 포항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업체에게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148-3 일대 5만6231㎡에 1500여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A씨는 해당 사업지에 꽤 많은 토지를 소유해 도시개발사업조합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통화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음해성 제보에 의한 수사다.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통화에서 “택지 개발과 관련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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