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성남시장 시절 되짚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1일 초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은 이호근씨를 불러 대장동 초기 개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6월을 전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이 바뀐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이씨를 통해 이 의원이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 집회에 참석해 민간개발 지지 연설을 한 내용과 당시 사진 등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성남도개공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참여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조항 덕에 원주민이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전 정권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는 2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인 이모씨도 소환해 개발 방식 변경 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또 다른 도시개발추진위원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일신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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