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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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7-25 14:36
입력 2022-07-25 13:47

경기도,‘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월 16일까지 1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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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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