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회 참가작 ‘제비집’ 경연 참가 불허 결정
강경민 기자
수정 2022-07-25 09:34
입력 2022-07-25 09:34
한국연극협회 “예술가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강조
지난 20일 한국연극협회에 따르면 광주지회의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참가작 ‘제비집’의 참가자 중 1명이 성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져 연극계는 적잖은 내홍을 앓아왔다. 현재는 사임했으니 참가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긴급 이사회를 열고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광주지회 참가작 ‘제비집’의 경연부문 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광주지회와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에서는 대체 작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연극협회는 이와 관련 가해자 3인의 제명 및 복지‧인권 소위 논의(7월 9일), 광주 피해자 대책위 방문(7월 12일), 비상대책위 회의(7월 13일)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수립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선제적 방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국연극협회는 “연극은 인간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예술이기에 징계는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그러나 한국연극은 제 살을 도려내는 이번 사건의 아픔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위중함을 알리고 부당한 위계 폭력이 설 자리가 없는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만 예술가의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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