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였을 뿐”vs “수치스러웠다”…여제자 쓰다듬은 교사 선고유예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7-20 11:26
입력 2022-07-20 11:26
“살 빠졌다”며 여학생 만진 교사
격려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학대 인정
다만 당연 퇴직은 가혹하다며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살이 빠져서 이뻐졌다”는 말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양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교사는 “격려 차 가볍게 스치듯 만졌을 뿐 성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고 30년이 넘게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 A씨가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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