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이준석은 6개월 징계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7-19 00:01
입력 2022-07-18 23:33
국민의힘 윤리위 “사법부 판단 존중”
‘KT 채용 청탁’ 김성태 대법서 유죄 확정‘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수감 중
이준석 6개월 정지보다 가벼워 형평성 논란
뉴스1
연합뉴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정도 논의한 뒤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사퇴했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징계 수위 더 높아 논란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은 셈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당규에 별도로 명시된 예외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답변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2022.7.13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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