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7-18 06:06
입력 2022-07-18 06:06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한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폐차 때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량 등 도로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를 승인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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