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한 연세대 의대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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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2-07-07 10:58
입력 2022-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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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이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을 비롯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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