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수입, 해외직구 물품 즉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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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2-07-06 16:21
입력 2022-07-06 16:09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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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게 된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하고 체납자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 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촘촘한 행정제재와 함께 수입 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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