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본격 수사…文정부 ‘6시간 행적’ 집중

곽진웅 기자
수정 2022-07-02 10:00
입력 2022-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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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6시간 행적’ 본격 수사 돌입유족 측 “文 스스로 기록물 공개해달라”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추적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사건 수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유족이 각종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는 유족 측이 청와대·해경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는 없던 내용으로 검찰이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구조 및 대응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시간 행적이란 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청와대의 수습 과정을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청와대 직무유기 의혹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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