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 선고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6-23 22:38
입력 2022-06-23 17:54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다음날에는 A씨를 암매장하기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공범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다.
한상봉 기자
202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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