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김건희 팬카페, 서울의소리 기자 고발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6-23 15:01
입력 2022-06-23 15:01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서 ‘주가조작범 김건희’ 지속 사용
건사랑 대표 “다른 투자자 대부분 무혐의”“김 여사만 정치적 이슈로 처분 못 받아”
서울의소리, 김여사 통화 공개로 고발 당해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의소리 A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A 기자가 백은종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어 지속해서 ‘주가조작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사랑 측은 이달 2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비슷한 취지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팬 카페 회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국격에도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혐의를 받았고, 김 여사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직 처분을 못 하는 것뿐”이라면서 “100%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앞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TV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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