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 “공무원 자진월북 입증 안돼…北 살해·시신태운 정황 명확”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6-16 19:10
입력 2022-06-16 14:49
“월북 시도 발표 혼선·정보 미공개 유감”
해경 “월북 단정 증거 없어”2년 전 수사 발표 뒤집어
국방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2020년 9월 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경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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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해경이 도박빚으로 인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살해 상황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공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국방부는 당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북한군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공무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었다.
사건 직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웠다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청와대로 전통문을 보내와 해상에서 부유물에 매달려 있던 해당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신을 불태우진 않았으며 코로나19 방역 우려로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 자료에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도 말했다. 처음에 시신 소각 ‘확인’이라고 했다가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일보 제공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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