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족 “아들 사인 축소·은폐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6-15 14:58
입력 2022-06-15 14:58
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윤 일병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둔갑시킨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일병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오는 22일 열린다. 센터는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실체를 규명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유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인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군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인을 은폐하고 조작한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2017년 4월 주범 이모 병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병장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회견에서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인 아들을 앞에 두고 심폐소생 훈련을 하다 생긴 멍이라고 큰소리치던 대대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국가가 승주의 죽음을 두고 장난치려 한 사실을 사과받고자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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