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외면한 지자체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6-15 10:45
입력 2022-06-15 10:45
전북 지자체 6만 3천여명에게 감면 외면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 ‘소극행정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결과 전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다.
이번 감사 결과 전북지역 감면 대상자는 2020년 말 기준 8만 4751명이나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74% 6만 303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의 경우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했다. 무주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고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반적인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도내 지자체들이 수급자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탓도 있지만 부처간 전산시스템 연계가 안되는 것이 주요인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수도요금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내부 전산망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민원인들이 직접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도내에서는 2018~2020년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3만 589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 재발 방지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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