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동안 28번 중앙선 침범한 40대 면허취소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6-08 14:45
입력 2022-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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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난폭운전혐의로 입건
전북 완주경찰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완주군 구이면 도로에서 50여 분 동안 28회나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차량에게 위해를 가해 일대를 운행하던 운전자들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중앙선침범 행위 벌점을 합산해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침범이나 속도위반 등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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