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서실 근무 속여… 또 취업 사기 60대에 징역 2년 6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6-07 09:04
입력 2022-06-07 09:04
이미지 확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