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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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6-03 16:24
입력 2022-06-03 15:32

2018년 8월 이후 건축 승인 아파트 대상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날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모(53)씨는 “소방차 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인지 알았지만 단속은 하지 않은줄 알았다”며 “지금까지 무심코 주차하곤 했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소방서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3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천소방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아 위법 행위를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순천시 해룡면 복성 지구 H 아파트에서 오후 9시 46분에 5분 이상 주차한 차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을 승인한 아파트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3월 장성소방서도 불법 주차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씨는 기간내 사전답부로 20%를 감면받아 과태료 40만원을 납부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없이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비상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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