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군산시의원 무소속 당선자 제명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5-26 17:04
입력 2022-05-26 17:04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고 당선도 무효로 됐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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