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확진 판정 오류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5-23 13:17
입력 2022-05-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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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확진통보에 재검사 요청했으나 거절생활치료센터 격리 후 음성..“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지식·정책 근거 방역당국이 판단해야”
진정 각하...“확진 판정 이의신청 절차는 필요”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오류가 의심될 때 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진정인은 격리된 뒤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일 만에 격리에서 해제됐다.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따라 방역당국인 해당 보건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례처럼 양성이 아닌데도 양성으로 분류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PCR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더라도 검체 채취를 잘못하거나 검체가 바뀌는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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