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보상금 결정..월 3~6만 원 지급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5-19 17:11
입력 2022-05-19 12:42
주민 1만2693명 대상, 총 37억 7900만원, 8월말 지급
시는 최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충주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된다.
보상금은 소음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단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보상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통지서를 개인별로 5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7월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에 보상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면 계속 받게 된다”며 “단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돼 피해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소급신청 기간은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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