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 절차 검토중”

민나리 기자
수정 2022-05-05 16:58
입력 2022-05-05 14:47
2015년 횡령 직원에 표창 수여
5일 금융위 관계자는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있던 A씨는 2015년 말 금융위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3차레 걸쳐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6일 오전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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