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불구속 기소
신형철 기자
수정 2022-05-05 13:32
입력 2022-05-05 11:26
성폭력처벌법 위반, 다음달 첫 재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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