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檢권한 아니다… 박탈 표현 부적절”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5-05 02:32
입력 2022-05-04 20:40
“헌법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일축
“檢, 경찰 수사권 통제장치 충분”
피해자 없는 고발 사건·범죄 등
“이의신청 사실상 불가능” 인정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그는 ‘검수완박’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박탈은 남의 재물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인데 수사권을 검사에게 영속한 것으로 보고 박탈이라고 한 표현은 맞지 않다”면서 “수사권의 역사나 세계 추세로 볼 때에도 수사·기소 권한은 나눠 갖고 기능은 서로 회의하고 조언하면서 협업해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청이 본질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형법의 기본권 편에 나와 있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만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줄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그는 “혐의가 있으면 송치해서 검사가 사건을 다 보고 불송치 사건도 기록을 보내기 때문에 100%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불송치 사건의) 송치 요구, 징계 요구 등 지금도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사건의 99.4%는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고 0.6%에 해당하는 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통제받는 수사가 좀더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없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경찰도 인정했다. 이 팀장은 “고발 사건을 조사할 때 고발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하고 결과도 같이 통지하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국가적 법익과 관련한 사건은 이의신청이 곤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 요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0.14%(528건)로 매우 적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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