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신청 과징금 면제” 입법예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5-04 14:08
입력 2022-05-04 14:08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던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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