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로 내달려” 오토바이 탄 가장 생명 앗아간 만취운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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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5-02 15:45
입력 2022-05-02 15:45

제한시속 60㎞ 초과해 내달리다 사고
법원 “유족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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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자영업자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A씨는 제한시속 40㎞인 구간을 106㎞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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