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죽어라” 욕설에 돌 던진 사위…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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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2-04-26 08:57
입력 2022-04-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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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장모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목격자도 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의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이를 본 목격자(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진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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