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5일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행위로 위헌·위법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 용산경찰서에도 이런 내용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단체는 “국회, 법원 등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시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 집시법 제11조 3호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이라는 점에서 금지통고 처분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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