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70년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4-19 16:08
입력 2022-04-19 15:30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20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29일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40명이 두차례 직권재심을 통해 죄를 벗은 데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다.
제주지법 형사4-2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강성형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0명 모두 죽어서 누명을 벗었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측은 “이들 피고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군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았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도 말 한마디 못 한 채 수십 년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잘못된 공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씨 등 2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고(故) 문종길 씨의 아들 문형철 씨는 “어머니가 지난달 25일 105세 나이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무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었는데… 목이 메서 더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한편 1948~1949년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원은 2530명이고, 이 중 202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총 5차례(각각 20명)에 걸쳐 2530명 중 100명에 대한 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으며 4·3 피해자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심 청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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