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뒤 다시 찾아와 이웃집에 불 지른 50대…“층간소음으로 피해”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4-19 15:24
입력 2022-04-19 15:24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다른 건물로 이사한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시절 층간소음 탓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바로 불을 끈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내기 20여 분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또 그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쯤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넣은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