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고혜지 기자
수정 2022-04-15 02:42
입력 2022-04-14 22:48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19~2020년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성추행,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협박·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특검 수사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이 된 군인이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되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고혜지 기자
2022-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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