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 결과를 공개했다.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