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가는 계곡에”…이은해·조현수 목격한 주민 있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4-04 19:25
입력 2022-04-04 19:06
당시 신고했던 주민 B씨
“매우 의심스러웠다”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의 용의자로 사망자 A씨(사망 당시 39세)의 아내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지명수배된 가운데, 범행 당일 계곡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이 목격자는 어두운 밤 계곡으로 향하는 일행이 매우 이상했다고 말했다.
4일 YTN은 2019년 6월 30일 익사 사건 발생 장소인 경기도 가평군 소재 용소 계곡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목격자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B씨는 “해가 넘어간 늦은 시각 아무도 안 가는 어두운 계곡에 간 일행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현장엔 이씨의 내연남 조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용인 낚시터에서 이은해가 남편 A씨를 물에 빠뜨리려고 밀친 걸 두고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A씨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들은 4개월째 도피생활 중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살인 등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와 조에 대한 목격 제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초기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유가족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김원 측도 목격담과 제보사실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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