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불법찬조금 꼼짝마”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4-04 11:33
입력 2022-04-04 11:33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점검, 가정통신문 통해 학부모 홍보 강화, 상설신고센터도 운영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육계가 근절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과 집행 내용의 공개여부 등이다. 학교 운동부가 별도로 은행계좌를 운영하면서 찬조금을 직접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를 통해 접수된 뒤 운동부로 전달돼야하는데, 학교를 거치지않고 운동부 통장으로 돈이 바로 송금되거나 코치에게 직접 돈이 전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홍보강화를 위해 불법찬조금 의미와 종류, 예시 등이 담긴 시안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장은 가정통신문을 보낼때 이 시안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상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학교 행사들이 재개돼 불법찬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다”며 “학부모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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