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LS일렉트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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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3-28 17:13
입력 2022-03-28 16:22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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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LS일렉트릭
LS그룹 계열사 LS일렉트릭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서면 없이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LS일렉트릭과 세방전지, ABB코리아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LS일렉트릭 1600만원,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내지 않았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사건은 직권인지로 시작했다”면서 “하도급업체가 기술 탈취 피해를 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면서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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