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농가당 70만원

김정호 기자
수정 2022-03-23 16:35
입력 2022-03-23 16:35
도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제를 도입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서 실제로 영농·어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심사를 거쳐 7월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복진 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k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